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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입주자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연장제 종료 안내
  • 담당부서교통질서팀
  • 문의02-3435-0334
  • 수정일2021-11-22 16:12
  •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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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 기한 이후로는 입주자 등록 화물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시간 연장 "신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어 가락시장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