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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가락몰 수산시장 질서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가락몰운영팀
  • 문의02-3435-0458
  • 수정일2022-03-21 10:05
  • 조회수 301

가락몰 수산시장 질서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몰 수산시장 질서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32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사업명 : 가락몰 수산시장 질서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가락몰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3. 설치대상지 : 가락몰 1
4. 설치대수 및 기종 : 12/ 회전형
5. 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 24시간 / 30일간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7.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8.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3. 21. ~ 2022. 4. 9.(20일간)
9.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2. 3. 21. ~ 2022. 4. 9.(20일간)
제출방법 : 이메일(kimkrae@garak.co.kr), 서면, 우편, 팩스(02-3435-0446)
기재내용 :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기타 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가락몰운영팀(담당자 연락처 02-3435-04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