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자격 교육 이수 관련 법 개정 안내
- 담당부서데이터전략팀
- 문의02-3435-0295
- 수정일2021-02-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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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작업의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령 제305호) 관련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유예와 유경험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표 1]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1부. 
           2.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신설)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