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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식품안전팀
  • 문의02-3435-0311
  • 수정일2022-05-09 15:57
  • 조회수 412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2-32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공사의 현행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에 식품공전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밀검사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농산물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과 출하 전 안전성검사 관련 근거를 마련함.

2. 주요 개정 내용
식품공전 개정 내용을 반영한 운영규정 제3(정의) 5정밀검사정의 변경
농산물 검정업무에 관한 운영규정 제26(보칙) 신설
출하 전 안전성검사 관련 업무 운영규정 명확화(2, 5, 11조 개정)
별지 서식 1~3호에 검사 목적 중 친환경인증용항목 삭제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253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우편번호: 05699]
.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전화: 02-3435-0311, 팩스: 02-3435-0441)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 1
          2.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 의견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