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식품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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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22-05-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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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개정 예고(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2-32호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공사의 현행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에 식품공전 개정 내용을 반영한 “정밀검사”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농산물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과 출하 전 안전성검사 관련 근거를 마련함.
2. 주요 개정 내용
○ 식품공전 개정 내용을 반영한 운영규정 제3조(정의) 5호 “정밀검사” 정의 변경
○ 농산물 검정업무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보칙) 신설
○ 출하 전 안전성검사 관련 업무 운영규정 명확화(제2조, 제5조, 제11조 개정)
○ 별지 서식 1~3호에 검사 목적 중 ‘친환경인증용’ 항목 삭제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전화: 02-3435-0311, 팩스: 02-3435-0441)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1부
          2.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