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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11년도 서울시 영양플러스 사업 배송협력업체 추가 선정 공고
  • 담당부서급식안전팀
  • 문의0226408053
  • 수정일2011-07-22 10:22
  • 조회수 1,015
첨부파일



공고 제2011-7호

2011년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배송협력업체 선정 공고

1.
선정의 목적 및 방식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를 준
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식품을 납품․배송할 배송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지정 운영코자 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선정 건명 : 2011년도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 납품협력업체 선정



나. 지정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 2월말까지




※ 지정기간 이후 협력업체 교체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연장 가능



다. 수행 과업 :
【붙임 1】 배송협력업체 과업지시서상의 과업



라. 배송단가 : 박스당 4,500원





- 배송비, 포장재비, 패킹비, 리콜비, 부가세, 사업수수료 2.5% 등 포함





※ 사업수수료 : 배송한 식품금액의 2.5%(부가세 포함)



마. 납품 장소 : 공사(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혜대상자의 거주지



바. 선정업체 수 : 총 1개 업체(배송 2권역)




※ 배송 2권역 규모 : 2,916명




※ 2011년 6월 기준으로 산출된 대상자이며 계약시점에서 변동 가능




【붙임 2】 영양플러스 권역구분 상세표 및 권역 구분도




【붙임 3】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 패키지 제공량(1인/1개월)




【붙임 4】 배송협력업체 참여신청서 1부

4.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 7조 및 동법시행령 3조에 따라 해당되는 중소기업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현재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업체



나.
【붙임 5】 배송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다.
【붙임 6】 배송협력업체 준수사항 이행에 동의하는 업체



라.
【붙임 1】 배송협력업체 과업지시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

3.
배송협력업체 선정 방법



가.
아래 2011년 영양플러스 사업 배송협력업체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 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내인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나.
1차 제출서류 서면심사 후 상위 2개 업체 선정하여 선정업체 2차 현장방문심사종합평가하여 최종 배송협력업체 선정 및 지정






종합평가 결과 차순위 업체를 예비업체로 선정, 1위 업체의 결격 사유 발생시 해당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





1차 서류심사 : 해당분야 경력, 재정능력, 시설현황 등을 평가







【붙임 7】 서류심사 평가표





○ 2차 현장방문 심사 : 시설, 차량, 작업공정 등 위생 정도를 평가함







【붙임 8】 현장심사 평가표



나. 동점자 처리 기준





○ 1차 서류 심사 동점







-
「해당분야 경력 및 취급품목 능력」 - 「시설현황」 - 「재정운영능력 및 자금동원 능력」 - 「기타」 항목 순으로 득점이 높은 업체 선정





○ 종합평가시 동점







- 2차 현장 심사 득점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2차 현장심사도 동점일
경우 현장평가점수 항목 중 「작업공정 및 환경위생」 항목 득점이 높은 업체 선정

5.
참여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7. 27(수요일) 15:00한



나. 신청방법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2층)에서 방문 접수 및 상담 진행



다. 제출서류 :
【붙임 9】 참여 신청업체 제출서류 목록 참조





제출서류는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 심사시 평가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시 관련 평가항목은 영점 처리됨

6.
배송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


가. 배송협력업체 최종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2011년 서울시 영양플러스 사업 배송협력업체로 지정(별도 지정서 교부)


나.
선정된 업체는 공사와 『2011년 서울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납품․배송 계약』을 체결해야함

7.
지정취소 및 지정기간 단축


가. 배송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아래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배송협력업체 선정기준 부적합 사유 발생






- 배송협력업체 준수사항 위반






- 과업지시서상의 납품 배송조건 위반(처분 기준표 참조)






- 계약 위반 또는 위생 사고 발생






- 공사와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 계약해지시 자동 지정취소


나.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의 계획 변경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지정 기간을 단축 운영 할 수 있음

8.
지정 후 배송협력업체 준수사항


가.
배송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붙임 6】 배송협력업체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함


나.
또한 공사와 납품․배송업무 협력계약 체결에 성실히 임해야 함

9.
기타 사항


가.
본 영양플러스사업 배송협력업체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자격기준 등 공고 사항과 계약법령 등 관계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붙임 10】 참여신청업체 서약서 작성 제출)


나. 제
출된 일체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다.
참여업체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후 공사, 지자체(보건소)와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선정결과는
2011년 8월 1일(일정 추후 확정)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 02-2640-80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7.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