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유통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
- 담당부서총무팀
- 수정일2021-09-12 08:14
- 조회수 3,02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5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적용지역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전 지역
2. 검사기간 : '21. 9. 10.(금) ~ '21. 9. 17.(금) (8일간)
3. 처분대상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 유통종사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소매권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든 유통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도매시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3호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8. 검사장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선별진료소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건강진단(선제검사) 행정명령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적용지역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전 지역
2. 검사기간 : '21. 9. 10.(금) ~ '21. 9. 17.(금) (8일간)
3. 처분대상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 유통종사자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소매권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모든 유통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도매시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6.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3호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8. 검사장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선별진료소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