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중도매인]제3차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14
- 수정일2021-01-20 16:01
- 조회수 504
『가락시장 청과부류』
제3차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공고
1. 공고의 목적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관련 법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적격자를 모집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나. 지원 내역 : ′21. 1월 ~ 6월분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관리비 제외, 1월, 2월분 시설사용료는 3월 ~ 6월 균등하게 분배 감면
※ 제1차 감면(′20.2~7월, 6개월분) 제2차 감면(‘20.9~12월, 4개월분) 기 시행
다. 대상 점포 :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 점포(′21.1.18. 현재)
라. 신청 자격
1)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중인 중도매(법)인
2) 관련 법령 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중도매(법)인
※ 소매 및 도매업은 3개년(2017~2019년) 연평균 매출 50억 이하
3. 신청 및 제출 서류
가. 신청기간 : ’21.01.21.(목) ~ 01.28.(목) 09:00~17:00
※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장소 : 가락몰 업무동 16층 공사 농산팀
다. 접수방법 : 조합에 의한 단체 접수(개별 공사 방문 접수 가능)
※ 각 조합별 접수 준비 및 과정 중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 준수 철저
라. 제출서류
1) 감면 신청서(공사 또는 조합 별도 비치)
2) 사업자등록증 및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 ※ 개인은 신분증 지참 후 계약자 서명
4) 매출 증빙자료 중 1종(아래 4개중 1개 이상 충족)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 3개년(2017년~2019년)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온라인 발급)
○ 3개년(2017년~2019년) 회계(세무)법인 작성 결산서(국세청 제출 자료)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은 3개년(2017년~2019년)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적
※ 2차 감면 대상자 매출 증빙자료 제출 제외(기 제출분으로 갈음)
4.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의 매출기 준에 부합하여야 감면대상으로 확정
나.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창고 등 영업부수시설, 점용시설, 유통인 단체 및 조합 사무실 등은 제외함
다.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 후 최종 선정자는 별도 통보
라. 2020년 제1차·제2차 감면대상자도 재신청해야함.
마. 임대시설(사무실 등) 사용자는 우리공사 담당부서에 별도 신청해야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담당 최수경 차장 ☎ 02-3435-0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18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
제3차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공고
1. 공고의 목적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관련 법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적격자를 모집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나. 지원 내역 : ′21. 1월 ~ 6월분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관리비 제외, 1월, 2월분 시설사용료는 3월 ~ 6월 균등하게 분배 감면
※ 제1차 감면(′20.2~7월, 6개월분) 제2차 감면(‘20.9~12월, 4개월분) 기 시행
다. 대상 점포 :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 점포(′21.1.18. 현재)
라. 신청 자격
1)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중인 중도매(법)인
2) 관련 법령 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중도매(법)인
※ 소매 및 도매업은 3개년(2017~2019년) 연평균 매출 50억 이하
3. 신청 및 제출 서류
가. 신청기간 : ’21.01.21.(목) ~ 01.28.(목) 09:00~17:00
※ 기간 중 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장소 : 가락몰 업무동 16층 공사 농산팀
다. 접수방법 : 조합에 의한 단체 접수(개별 공사 방문 접수 가능)
※ 각 조합별 접수 준비 및 과정 중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 준수 철저
라. 제출서류
1) 감면 신청서(공사 또는 조합 별도 비치)
2) 사업자등록증 및 중도매업 허가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법인) ※ 개인은 신분증 지참 후 계약자 서명
4) 매출 증빙자료 중 1종(아래 4개중 1개 이상 충족)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 3개년(2017년~2019년) 표준재무제표 증명(국세청 온라인 발급)
○ 3개년(2017년~2019년) 회계(세무)법인 작성 결산서(국세청 제출 자료)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은 3개년(2017년~2019년)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적
※ 2차 감면 대상자 매출 증빙자료 제출 제외(기 제출분으로 갈음)
4. 신청자 유의 사항
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의 매출기 준에 부합하여야 감면대상으로 확정
나.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에 창고 등 영업부수시설, 점용시설, 유통인 단체 및 조합 사무실 등은 제외함
다.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 후 최종 선정자는 별도 통보
라. 2020년 제1차·제2차 감면대상자도 재신청해야함.
마. 임대시설(사무실 등) 사용자는 우리공사 담당부서에 별도 신청해야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담당 최수경 차장 ☎ 02-3435-0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1월 18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