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관리지침> 개정 사전예고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9
- 수정일2021-09-15 14:51
- 조회수 54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도매인 관리지침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 2021-9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장도매인관리지침”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 시장도매인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생산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1719, 2020.03.23.)
  - 도매시장 출하대금 미지급 및 시설물 불법전대 사례 자체 계획 수립하여 전수조사 실시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할 것
 ○ 서울특별시(도시농업과-5152, 2020.03.23.)
  - 시장도매인 거래 출하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 요청
  - 시장도매인 거래 및 중도매인 직접거래 실태 조사 및 조치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조항 신설
- 제19조(시장도매인 임직원의 영업행위의 귀속) 시장도매인의 임직원이 소속 시장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책임은 해당 시장도매인에게 귀속된다.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5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09phe@garak.co.kr)
다. 보내는곳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 유통관리팀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전화 02-2640-6059/팩스 02-2640-6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시장도매인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 2021-9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장도매인관리지침”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 시장도매인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생산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1719, 2020.03.23.)
  - 도매시장 출하대금 미지급 및 시설물 불법전대 사례 자체 계획 수립하여 전수조사 실시하고 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할 것
 ○ 서울특별시(도시농업과-5152, 2020.03.23.)
  - 시장도매인 거래 출하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 수립 요청
  - 시장도매인 거래 및 중도매인 직접거래 실태 조사 및 조치 등
3. 주요 개정 내용
○ 조항 신설
- 제19조(시장도매인 임직원의 영업행위의 귀속) 시장도매인의 임직원이 소속 시장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책임은 해당 시장도매인에게 귀속된다.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5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09phe@garak.co.kr)
다. 보내는곳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 유통관리팀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전화 02-2640-6059/팩스 02-2640-6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시장도매인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신설 | (신설) 제19조(시장도매인 임직원의 영업행위의 귀속) - 시장도매인의 임직원이 소속 시장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책임은 해당 시장도매인에게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