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4차 시행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문의02-3435-0414
- 수정일2021-08-02 11:09
- 조회수 675
가. 건 명 :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자 모집
나. 지원 내역 : ′21. 7월 ~ 12월분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관리비 제외, 7월분 시설사용료 감면액은 8월분 시설사용료 부과시 반영
※ 제1차 감면(′20.2~7월, 6개월분) 제2차 감면(′20.9~12월, 4개월분) 제3차 감면(′21.1~6월, 6개월분) 기 시행
다. 대상 점포 :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 점포(′21.7.30. 현재)
라. 신청 자격
1)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중인 중도매(법)인
2) 관련 법령 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중도매(법)인
※ 소매 및 도매업은 3개년(2018~2020년) 연평균 매출 50억 이하
마. 신청기간 : ’21.08.02.(월) ~ 08.05.(목) 09:00~17:00
바. 접수장소 : 가락몰 업무동 16층 공사 농산팀
사. 접수방법 : 조합에 의한 단체 접수(개별 공사 방문 접수 가능)
나. 지원 내역 : ′21. 7월 ~ 12월분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관리비 제외, 7월분 시설사용료 감면액은 8월분 시설사용료 부과시 반영
※ 제1차 감면(′20.2~7월, 6개월분) 제2차 감면(′20.9~12월, 4개월분) 제3차 감면(′21.1~6월, 6개월분) 기 시행
다. 대상 점포 :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 점포(′21.7.30. 현재)
라. 신청 자격
1) 가락시장 청과부류 시설사용계약을 체결 중인 중도매(법)인
2) 관련 법령 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중도매(법)인
※ 소매 및 도매업은 3개년(2018~2020년) 연평균 매출 50억 이하
마. 신청기간 : ’21.08.02.(월) ~ 08.05.(목) 09:00~17:00
바. 접수장소 : 가락몰 업무동 16층 공사 농산팀
사. 접수방법 : 조합에 의한 단체 접수(개별 공사 방문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