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9
- 수정일2021-11-01 14:45
- 조회수 67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 2021-1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 운영내규 제7조(심사기준)는 시장도매인의 주주 변경 시 개설자 승인에 대한 규정으로 주요 심사항목이 시장도매인 임원 결격사유와 중복되어 시장도매인의 임원인자가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위원회 생략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 시장도매인 주주의 96%는 해당법인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자임(’21. 9.기준)
2. 개정 근거
○ 농안법 제36조 제2항 결격 사유
3. 주요 개정 내용
○ 단서 신설
- 제7조(심사기준) ⑤ 다만, 시장도매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주식을 양수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0일(토)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09phe@garak.co.kr)
다. 보내는곳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 유통관리팀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전화 02-2640-6059/팩스 02-2640-6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 2021-1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 운영내규 제7조(심사기준)는 시장도매인의 주주 변경 시 개설자 승인에 대한 규정으로 주요 심사항목이 시장도매인 임원 결격사유와 중복되어 시장도매인의 임원인자가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위원회 생략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함
- 시장도매인 주주의 96%는 해당법인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자임(’21. 9.기준)
2. 개정 근거
○ 농안법 제36조 제2항 결격 사유
3. 주요 개정 내용
○ 단서 신설
- 제7조(심사기준) ⑤ 다만, 시장도매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주식을 양수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4.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20일(토)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09phe@garak.co.kr)
다. 보내는곳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관리동 3층 유통관리팀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전화 02-2640-6059/팩스 02-2640-6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7조(심사기준) 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주주변경 승인 관련 사항은 별표3에 의해 심사한다. | 제7조(심사기준)⑤(단서 신설)-------. 다만, 시장도매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주식을 양수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