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스마트 주차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 담당부서교통질서팀
- 문의02-3435-0467
- 수정일2021-06-01 15:46
-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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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행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스마트 주차장 내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단속, 교통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사업명 : 가락시장 스마트 주차장 내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스마트 주차장 내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설치대상지 : 가락시장
4. 설치대수 및 기종 : 총 4대
5. 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 24시간 / 30일간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8.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6. 1. ~ 2021. 6. 20.(20일간)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 6. 1. ~ 2021. 6. 20.(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02-3435-0441)
  ○ 기재내용 :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
  ○ 기타 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교통질서팀(담당자 연락처 02-3435-04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