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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21년 가락·양곡시장 부류별·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안내
  • 담당부서유통총괄팀
  • 문의02-3435-0408
  • 수정일2021-01-04 09:38
  • 조회수 47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의거 2021년 가락·양곡시장 부류별 ·품목별 거래방법 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청과부류.jpg

 양곡부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