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0-10-16 17:05
- 조회수 324
-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
1. 추진 배경
○ 상위 법령 및 표준안 개정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공익신고 처리기간 규정 신설
○ 보상금 차액 지급 규정 신설 및 신청 안내
○ 문구 수정 등
3. 개정일 : 2020.09. 25.
1. 추진 배경
○ 상위 법령 및 표준안 개정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사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공익신고 처리기간 규정 신설
○ 보상금 차액 지급 규정 신설 및 신청 안내
○ 문구 수정 등
3. 개정일 : 2020.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