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여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0-31 09:24
- 조회수 414
첨부파일
공무국외여행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범정부점검단, ’18.7.26.)」에 따라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 외부지원 해외출장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및 감사담당부서장 참여 의무화
- 계약에 포함된 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3. 개정일 : 2019.10.31.
1. 추진 배경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범정부점검단, ’18.7.26.)」에 따라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
2. 개정 내용
- 외부지원 해외출장 관련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및 감사담당부서장 참여 의무화
- 계약에 포함된 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3. 개정일 :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