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0-31 09:23
- 조회수 374
첨부파일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식품위생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이 정한 위생기준 및 수족관물·조리기구 등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위생검사를 거부하였을 때의 규제 방안 및 위반자 처분기준 근거 마련을 위함
2. 개정 내용
- 주자 및 종사자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위생기준 및 수족관물·조리기구 등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위생검사를 거부하였을 때(제30조 제19호 신설)
-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에 제21항을 신설하여 위반자 단계적 처분(제35조 별표2)
3. 개정일 : 2019.10.31.
1. 추진 배경
- 식품위생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이 정한 위생기준 및 수족관물·조리기구 등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위생검사를 거부하였을 때의 규제 방안 및 위반자 처분기준 근거 마련을 위함
2. 개정 내용
- 주자 및 종사자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위생기준 및 수족관물·조리기구 등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위생검사를 거부하였을 때(제30조 제19호 신설)
-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에 제21항을 신설하여 위반자 단계적 처분(제35조 별표2)
3. 개정일 :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