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안전총괄팀
- 문의02-3435-0544
- 수정일2020-10-20 11:31
- 조회수 46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0- 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등에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제정(개정) 이유
○ 외부환경: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강화
○ 내부환경: 시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 안전중심 경영체제 구축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활동 필요
- 안전보건조치 활동을 저해하는 유통인에 대한 규정 위반행위 및 위반자의 행정처분 기준 필요
- 유통인(입주자, 사용자, 종사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2. 주요 내용
○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확대
-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및 해당 규정 적용범위 확대
○ 유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반자의 조치’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안전보건활동 방해, 시정조치 불응,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 규정 위반행위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통한 책임소재 명확화(유통인 안전의식 제고)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번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총괄팀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총괄팀 (전화 3435-0541 / 팩스 3435-06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개정(안)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등에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제정(개정) 이유
○ 외부환경: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강화
○ 내부환경: 시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 안전중심 경영체제 구축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방활동 필요
- 안전보건조치 활동을 저해하는 유통인에 대한 규정 위반행위 및 위반자의 행정처분 기준 필요
- 유통인(입주자, 사용자, 종사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2. 주요 내용
○ 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확대
-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및 해당 규정 적용범위 확대
○ 유통인을 대상으로 하는 ‘위반자의 조치’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안전보건활동 방해, 시정조치 불응,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 규정 위반행위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통한 책임소재 명확화(유통인 안전의식 제고)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년 11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번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총괄팀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총괄팀 (전화 3435-0541 / 팩스 3435-06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1부.
         2. 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