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0-10-16 17:00
- 조회수 313
- 『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개정 -
1. 추진 배경
○ 상위 법령 및 표준안 개정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사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부패신고 처리기간 규정 신설
○ 보상금, 포상금 등 중복지급 금지 규정 신설 등
3. 개정일 : 2020.09. 25.
1. 추진 배경
○ 상위 법령 및 표준안 개정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사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부패신고 처리기간 규정 신설
○ 보상금, 포상금 등 중복지급 금지 규정 신설 등
3. 개정일 : 2020.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