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내규 일부 개정 예고
- 담당부서감사실
- 문의02-3435-0485
- 수정일2020-05-15 15:14
- 조회수 39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0 - 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일부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임직원행동강령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등에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개정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사「임직원 행동강령내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2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축소: (현행) 모든 외부강의등 → (개정)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의무 조항 삭제 : (현행) 사전신고 → (개정)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8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02-3435-0486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일부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임직원행동강령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등에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개정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사「임직원 행동강령내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29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축소: (현행) 모든 외부강의등 → (개정)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의무 조항 삭제 : (현행) 사전신고 → (개정) 마친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28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02-3435-0486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