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원회운영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0-29 09:30
- 조회수 413
계약심의위원회운영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 계약 관련 상위 법령 및 공사 회계규정 개정(2019.06.27.) 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2018.12.17.) 반영
2. 개정 내용
 - 제2조(직무) : 추정가격 상향(시설공사 50억원→70억원, 물품?용역 10억원→20억원)
                  부정당업자 등 심의 근거규정 변경(회계규정→지방계약법)
 - 제3조(구성원) : 내부위원 변경(공사관리팀장→건설공사팀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부위원 위촉시 기관장 추천 조항 신설
                     외부위원 추천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출 조항 신설
 -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 조항 신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 유고시 대행 순서 명시
 - 제5조(소집 및 의결) :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목적 등 사전 통지 조항 신설
                          회의 출석시 직무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조항 신설
                          대리인 참석 제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
                          심의안건 이해관계자 회피 및 제척 조항 신설
 - 제5조의2(심의의 요청)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및 개최기한 조항 신설
 - 제6조(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청취 등) : 심의에 필요시 현장조사, 계약담당자 및 관계직원 출석 또는 의견청취 허용
 - 제7조(서면심의) : 서면심의 요건 및 의결정족수 명시
 -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회의록 작성내용 추가
                                 회의록 공개 의무화 조항(비공개 사유) 신설
 - 제9조(심의결과의 통보) : 심의요청부서 대상 심의결과 통보 의무 조항 신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 심의내용중 비공개 결정사항 외부 누설 금지조항 신설
 - 제11조(청렴옴부즈만의 참관) : 청렴계약옴부즈만 참관 허용 근거조항 신설
 - 제12조(준용) : 내규에 미규정된 사항의 처리 근거조항 신설
3. 개정일 : 2019.10.16.
1. 추진 배경
 - 계약 관련 상위 법령 및 공사 회계규정 개정(2019.06.27.) 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2018.12.17.) 반영
2. 개정 내용
 - 제2조(직무) : 추정가격 상향(시설공사 50억원→70억원, 물품?용역 10억원→20억원)
                  부정당업자 등 심의 근거규정 변경(회계규정→지방계약법)
 - 제3조(구성원) : 내부위원 변경(공사관리팀장→건설공사팀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부위원 위촉시 기관장 추천 조항 신설
                     외부위원 추천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제출 조항 신설
 - 제3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 조항 신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 유고시 대행 순서 명시
 - 제5조(소집 및 의결) :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목적 등 사전 통지 조항 신설
                          회의 출석시 직무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조항 신설
                          대리인 참석 제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조항 신설
                          심의안건 이해관계자 회피 및 제척 조항 신설
 - 제5조의2(심의의 요청)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및 개최기한 조항 신설
 - 제6조(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청취 등) : 심의에 필요시 현장조사, 계약담당자 및 관계직원 출석 또는 의견청취 허용
 - 제7조(서면심의) : 서면심의 요건 및 의결정족수 명시
 - 제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 회의록 작성내용 추가
                                 회의록 공개 의무화 조항(비공개 사유) 신설
 - 제9조(심의결과의 통보) : 심의요청부서 대상 심의결과 통보 의무 조항 신설
 - 제10조(비밀유지 의무) : 심의내용중 비공개 결정사항 외부 누설 금지조항 신설
 - 제11조(청렴옴부즈만의 참관) : 청렴계약옴부즈만 참관 허용 근거조항 신설
 - 제12조(준용) : 내규에 미규정된 사항의 처리 근거조항 신설
3. 개정일 :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