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0-29 09:30
- 조회수 504
첨부파일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 관련법령, 서울시지침 및 개정된 공사 규정과 상충하거나 미비한 사항 수정
 - 직불전자지급수단(법인용 제로페이)를 통한 접대비 집행관련 품의서 서식 수정 등
2. 개정 내용
 - 제13조(지출품의) : 현금과 예금 지출금액 상향 조정 및 접대비 집행품의서 수정
 - 제19조(전도자금 관리) : 전도자금 예치은행 수정
 - 제30조(구매요청) : 계약 의뢰 시 첨부 서류 조항 신설
 - 제32조(예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근거 규정 수정
 - 제37조(계약체결) : 제출 서류 일부 삭제 및 관련 규정 수정, 예외사항 추가 등
 - 제39조(검수) : 관련 규정 수정
 - 제45조(계약의뢰) : 계약 의뢰 시 명시 사항과 첨부 서류 변경 및 추가
 - 제49조(계약체결) :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및 조치사항 추가
 - 제52조(공사기간의 변경) : 관련 규정 수정 및 공사 정지에 따른 조치사항 추가
 - 제53조(계약금액의 변경) : 계약금액 감액에 대한 준공정산 허용 문구 삭제
 - 제56조(준공검사) : 관련 규정 수정
 - 제57조(하자조치) : 연대보증인 관련 문구 삭제
 - 제60조(과업의 수행) : 관련 서울시 지침 수정
 - 제62조의2(전산입찰시스템의 운영) : 관련 규정 수정
3. 개정일 : 2019.10.16.
1. 추진 배경
 - 관련법령, 서울시지침 및 개정된 공사 규정과 상충하거나 미비한 사항 수정
 - 직불전자지급수단(법인용 제로페이)를 통한 접대비 집행관련 품의서 서식 수정 등
2. 개정 내용
 - 제13조(지출품의) : 현금과 예금 지출금액 상향 조정 및 접대비 집행품의서 수정
 - 제19조(전도자금 관리) : 전도자금 예치은행 수정
 - 제30조(구매요청) : 계약 의뢰 시 첨부 서류 조항 신설
 - 제32조(예산산출기초조사서 작성) : 근거 규정 수정
 - 제37조(계약체결) : 제출 서류 일부 삭제 및 관련 규정 수정, 예외사항 추가 등
 - 제39조(검수) : 관련 규정 수정
 - 제45조(계약의뢰) : 계약 의뢰 시 명시 사항과 첨부 서류 변경 및 추가
 - 제49조(계약체결) : 계약 체결 시 제출 서류 및 조치사항 추가
 - 제52조(공사기간의 변경) : 관련 규정 수정 및 공사 정지에 따른 조치사항 추가
 - 제53조(계약금액의 변경) : 계약금액 감액에 대한 준공정산 허용 문구 삭제
 - 제56조(준공검사) : 관련 규정 수정
 - 제57조(하자조치) : 연대보증인 관련 문구 삭제
 - 제60조(과업의 수행) : 관련 서울시 지침 수정
 - 제62조의2(전산입찰시스템의 운영) : 관련 규정 수정
3. 개정일 :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