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0-29 09:29
- 조회수 404
첨부파일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18.12.24.)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19.1.8.)」 개정사항 반영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19.7.16.)」개정사항 반영
2. 개정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4조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제25조의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31조의2)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32조)
 - 임직원행동강령 교육(제38조)
3. 개정일 : 2019.10.16.
1.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18.12.24.) 및「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19.1.8.)」 개정사항 반영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19.7.16.)」개정사항 반영
2. 개정 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4조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제25조의2)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31조의2)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32조)
 - 임직원행동강령 교육(제38조)
3. 개정일 :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