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운영지침 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0-29 09:29
- 조회수 398
안전보건협의체운영지침 제정
1. 추진 배경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필요
 -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권고
2. 제정 내용
 - 자회사의 안전·보건관리(제3조)
 - 교육장소 등 지원(제4조)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5조)
 - 협의내용(제6조)
 - 순회점검(제7조)
 - 합동안전·보건점검(제8조)
 - 경보의 통일(제9조)
3. 제정일 : 2019.10.16.
1. 추진 배경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필요
 -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권고
2. 제정 내용
 - 자회사의 안전·보건관리(제3조)
 - 교육장소 등 지원(제4조)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5조)
 - 협의내용(제6조)
 - 순회점검(제7조)
 - 합동안전·보건점검(제8조)
 - 경보의 통일(제9조)
3. 제정일 :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