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0-29 09:28
- 조회수 358
첨부파일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2019년도 제11회 인사위원회(2019.10.10.)」 의결사항 반영
 - 원활한 인력 채용을 위하여 임용 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의 예비합격자 수를 3배수 범위 내로 확대·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예비합격자 선정 및 임용(제15조의2) : 임용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선정
3. 개정일 : 2019.10.16.
1. 추진 배경
 -「2019년도 제11회 인사위원회(2019.10.10.)」 의결사항 반영
 - 원활한 인력 채용을 위하여 임용 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의 예비합격자 수를 3배수 범위 내로 확대·개정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예비합격자 선정 및 임용(제15조의2) : 임용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선정
3. 개정일 :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