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0-29 09:27
- 조회수 363
첨부파일
인사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개정(행정안전부, 2019.07.09.) 사항 반영
 -  2019년도 2/4분기 노사 협의사항(2019.07.08.) 반영
2. 개정 내용
 -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지방공기업법 제63조6 제5항에 맞게 정비
   : [현행] 5년 → [개정] 3년으로 환원
 - 직원 전보 등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 시기 조정
   : [현행] 매년 6월말 및 12월말일 → [개정] 4월말 및 10월말일
3. 개정일 : 2019.10.16.
1. 추진 배경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개정(행정안전부, 2019.07.09.) 사항 반영
 -  2019년도 2/4분기 노사 협의사항(2019.07.08.) 반영
2. 개정 내용
 -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지방공기업법 제63조6 제5항에 맞게 정비
   : [현행] 5년 → [개정] 3년으로 환원
 - 직원 전보 등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 시기 조정
   : [현행] 매년 6월말 및 12월말일 → [개정] 4월말 및 10월말일
3. 개정일 :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