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가락몰운영팀
- 문의02-3435-0453
- 수정일2019-11-08 16:54
- 조회수 83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129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가락몰 상권 활성화, 고객서비스 향상, 건전한 유통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임대상인 ABC 종합평가제’를 ‘임대유통인 평가제’로 명칭 변경
○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결과 반영 점수, 평가결과 통보 방법, 평가결과 조치 내용 등을 개정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전화:02-3435-0453/ 팩스02-3435-0446)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 관리 규정 개정(안)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가락몰 상권 활성화, 고객서비스 향상, 건전한 유통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임차인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임대상인 ABC 종합평가제’를 ‘임대유통인 평가제’로 명칭 변경
○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결과 반영 점수, 평가결과 통보 방법, 평가결과 조치 내용 등을 개정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전화:02-3435-0453/ 팩스02-3435-0446)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 관리 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