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0-03-30 10:54
- 조회수 531
첨부파일
취업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취업규정 개정: 부칙<제411호, 2020.03.27>에 따른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복무관리 의무 신설
- 연차휴가 항목 내 반반차 신설
- 가족돌봄 휴가(연 최대 10일)신설
3. 개정일 : 2020.03.27.
1. 추진 배경
- 취업규정 개정: 부칙<제411호, 2020.03.27>에 따른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복무관리 의무 신설
- 연차휴가 항목 내 반반차 신설
- 가족돌봄 휴가(연 최대 10일)신설
3. 개정일 :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