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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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20-0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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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서울특별시조례 제742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주요 개정내용
- 제47조(시설의 반환)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 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19. 12. 31.
*주요 개정내용
- 제47조(시설의 반환)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 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