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0-04-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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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규관리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계획」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업무 강화 필요
○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를 감사실로 지정
- 사규 제·개정 시 입안부서는 감사실에 부패영향평가 검토의뢰토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과 맞게 평가기준 및 서식 변경
- 별표1 및 제4호 서식 개정
1. 추진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계획」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업무 강화 필요
2. 주요 내용
○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를 감사실로 지정
- 사규 제·개정 시 입안부서는 감사실에 부패영향평가 검토의뢰토록 함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과 맞게 평가기준 및 서식 변경
- 별표1 및 제4호 서식 개정
3. 개정일 : 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