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2-13 10:10
- 조회수 324
첨부파일
계약직원운영관리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 서울시의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합격자 결정방식에 대한 조항 신설(제11조 제8항)
3. 개정일 : 2019.12.13.
1. 추진 배경
- 서울시의 지방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합격자 결정방식에 대한 조항 신설(제11조 제8항)
3. 개정일 :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