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표 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0-09-14 11:33
- 조회수 461
- 『 판매원표 관리 지침』 개정 -
1. 추진 배경
○ 농식품부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개정('20.2월) 내용 반영
○ 부적합한 정정사유 및 정정 유형을 정비하여 거래 공정성 및 출하자 보호 강화 2. 개정 내용
○ 제정 근거 변경 및 추가(제1조)
3. 개정일 : 2020.09. 10.
1. 추진 배경
○ 농식품부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개정('20.2월) 내용 반영
○ 부적합한 정정사유 및 정정 유형을 정비하여 거래 공정성 및 출하자 보호 강화 2. 개정 내용
○ 제정 근거 변경 및 추가(제1조)
○ 농식품부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개정 내용 반영(제4조, 제7조)
○ 판매원표 관리 강화(제7조, 제13조, 제15조)
○ 지침 내 용어 정비
3. 개정일 : 2020.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