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가인 관리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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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20-06-0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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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참가인 관리지침 개정
1. 추진 배경
○ 매매참가인 등록 취소 요건 강화, 보고 의무 조항 신설, 위법행위처분기준 구체적 명시 등으로 매매참가인 관리 강화
○ 제12조에 따라 매매참가인 신고가 철회된 경우 신고 철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재신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
○ 법 제80조에 의거,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매매참가인은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공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0조 제1항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12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1. 추진 배경
○ 매매참가인 등록 취소 요건 강화, 보고 의무 조항 신설, 위법행위처분기준 구체적 명시 등으로 매매참가인 관리 강화
2. 주요 내용
○ 제12조에 따라 매매참가인 신고가 철회된 경우 신고 철회일부터 2년 이내에는 재신고를 할 수 없도록 개정
○ 법 제80조에 의거, 도매시장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매매참가인은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공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0조 제1항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12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3. 개정일 : 2020.06.03.
3. 개정일 :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