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0-06-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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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 상위법규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할증) 대상 확대 및 확인 절차 간소화 필요
○ LPR시스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정산방식, 주차표 등 관련조항 개정 필요
○ 주차·교통질서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관리 규정 강화 필요
○ 규정 제정 후 약 30년 경과로 인한 여건 변화 반영 등 일제 정비 시기 도래
○ LPR시스템 도입·시행에 따른 주차 체계 변동사항 반영
- 시간제 주차표 내용 삭제(제4조, 별지 제1호), 주차표 회수에 의한 정산 및 정기권 부착 등의 내용 삭제(제5조)
○ 화물차 등록(신청) 방법 등 세부 운영 조항 신설(제6조)
○ 주차요금 할인권 용어 통일 및 금고수납 대행은행 판매 불가 시 규정(제5조)
○ 주차·교통 기초질서 위반 차량 처분 기준 강화
- 규제대상 확대 : “장애인 주차구역·주차장 내 공회전 위반차량” 추가(제3조)
- 주차장 부정사용자, 월 정기권 발급 제한 기간 연장(2월→3월, 제11조)
1. 추진 배경
○ 상위법규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할증) 대상 확대 및 확인 절차 간소화 필요
○ LPR시스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정산방식, 주차표 등 관련조항 개정 필요
○ 주차·교통질서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관리 규정 강화 필요
○ 규정 제정 후 약 30년 경과로 인한 여건 변화 반영 등 일제 정비 시기 도래
2. 주요 내용
○ LPR시스템 도입·시행에 따른 주차 체계 변동사항 반영
- 시간제 주차표 내용 삭제(제4조, 별지 제1호), 주차표 회수에 의한 정산 및 정기권 부착 등의 내용 삭제(제5조)
○ 화물차 등록(신청) 방법 등 세부 운영 조항 신설(제6조)
○ 주차요금 할인권 용어 통일 및 금고수납 대행은행 판매 불가 시 규정(제5조)
○ 주차·교통 기초질서 위반 차량 처분 기준 강화
- 규제대상 확대 : “장애인 주차구역·주차장 내 공회전 위반차량” 추가(제3조)
- 주차장 부정사용자, 월 정기권 발급 제한 기간 연장(2월→3월, 제11조)
3. 개정일 :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