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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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20-06-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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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상위법규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할증) 대상 확대 및 확인 절차 간소화 필요
○ LPR시스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정산방식, 주차표 등 관련조항 개정 필요
○ 주차·교통질서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관리 규정 강화 필요
○ 규정 제정 후 약 30년 경과로 인한 여건 변화 반영 등 일제 정비 시기 도래
○ 주차요금 감면 확인절차 간소화 및 감면(할증) 대상 추가(제8조 제1항)
○ LPR시스템 도입·시행에 따른 주차 체계 변동사항 반영(제7조 제2항)
○ 화물차 등록제 근거 조항 및 유형별 주차요금 면제시간 신설(제8조, 별표2)
○ 시간제 주차요금 부과 기준 명확화(제7조 제1항, 별표1)
- 시간제 주차요금 1천원 부과 구간의 측정 시점을 “15분 초과”로 보완
1. 추진 배경
○ 상위법규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할증) 대상 확대 및 확인 절차 간소화 필요
○ LPR시스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정산방식, 주차표 등 관련조항 개정 필요
○ 주차·교통질서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관리 규정 강화 필요
○ 규정 제정 후 약 30년 경과로 인한 여건 변화 반영 등 일제 정비 시기 도래
2. 주요 내용
○ 주차요금 감면 확인절차 간소화 및 감면(할증) 대상 추가(제8조 제1항)
○ LPR시스템 도입·시행에 따른 주차 체계 변동사항 반영(제7조 제2항)
○ 화물차 등록제 근거 조항 및 유형별 주차요금 면제시간 신설(제8조, 별표2)
○ 시간제 주차요금 부과 기준 명확화(제7조 제1항, 별표1)
- 시간제 주차요금 1천원 부과 구간의 측정 시점을 “15분 초과”로 보완
3. 개정일 :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