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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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20-06-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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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일반 입찰로 입주한 시설의 임대료 체납 시 적절한 관리 필요
○ 제15조의2(일반 입찰시설의 임대료)의 입찰시설 연간임대료 일시납 방식을 해당 임대시설물의 연간임대료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월납방식으로 개정
1. 추진 배경
○ 일반 입찰로 입주한 시설의 임대료 체납 시 적절한 관리 필요
2. 주요 내용  
○ 제15조의2(일반 입찰시설의 임대료)의 입찰시설 연간임대료 일시납 방식을 해당 임대시설물의 연간임대료를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월납방식으로 개정
3. 개정일 :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