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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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20-06-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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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시행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  2019년 노사합의 사항 반영
○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제16호. 책임자수당 지급 대상 “민원실 근무자” 추가
(개정 전) 시설물 관리 현장 책임자 월 40,000원
(개정 후) 시설물 관리 현장 책임자 월 40,000원, 민원실 근무자 월 30,000원
1. 추진 배경
○  2019년 노사합의 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제16호. 책임자수당 지급 대상 “민원실 근무자” 추가
(개정 전) 시설물 관리 현장 책임자 월 40,000원
(개정 후) 시설물 관리 현장 책임자 월 40,000원, 민원실 근무자 월 30,000원
3. 개정일 :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