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환경관리팀
- 문의02-3435-0338
- 수정일2019-11-27 16:09
- 조회수 732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 135호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차장 운영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혜택 요청민원 다수 발생(다자녀 할인, 의상자, 독립유공자 등)
○ 서울시 주차계획과로부터 규정 개정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일부 준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요청)
○ 고객서비스 향상 (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정책?사회적 요구에 부응
 
2. 주요 개정 내용
○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100분의 80을 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100분의 80을 할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전화:02-3435-0338/
팩스 02-3435-0441)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주차장 운영 관리규정 개정(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 135호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차장 운영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혜택 요청민원 다수 발생(다자녀 할인, 의상자, 독립유공자 등)
○ 서울시 주차계획과로부터 규정 개정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일부 준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요청)
○ 고객서비스 향상 (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 정책?사회적 요구에 부응
 
2. 주요 개정 내용
○ 주차요금 감면대상 추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100분의 80을 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100분의 80을 할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2월 1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전화:02-3435-0338/
팩스 02-3435-0441)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주차장 운영 관리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