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의회 운영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0-02-06 13:43
- 조회수 330
첨부파일
재산심의회 운영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및 개정 내용
- 직제규정 개정 : 부칙<제405호, 2019.11.28>에 따른 용어 개정
2. 개정일 : 2020.02.04.
1. 추진 배경 및 개정 내용
- 직제규정 개정 : 부칙<제405호, 2019.11.28>에 따른 용어 개정
2. 개정일 :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