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 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0-04-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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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 지침 개정
1. 추진 배경
○  서울시의 특정감사 지적사항(여유금 관리 운용을 위한 규정 개정 필요)을 반영하여 자금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여유금 관리 운용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거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과 거래 시 공사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 지점과 우선 거래할 수 있는 조항 삭제(제8조 제2항)
3. 개정일 : 2020.04.09.
1. 추진 배경
○  서울시의 특정감사 지적사항(여유금 관리 운용을 위한 규정 개정 필요)을 반영하여 자금관리지침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여유금 관리 운용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거래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기관과 거래 시 공사 사업장 인근의 금융기관 지점과 우선 거래할 수 있는 조항 삭제(제8조 제2항)
3. 개정일 :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