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시행 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0-04-13 10:57
- 조회수 353
직제규정시행 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 『지속 성장과 조직 융화를 위한 직제개편 계획』(기획팀-2222, 2019. 10. 16)에 따른 안전 총괄 전담부서 신설 및 안전 분야 전문인력 증원
-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19. 4월)에 따라 공사는 안전관리 중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관리전문가(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필요
○ 산업안전과 관련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직 직종 내 “안전”에 관한 직렬(직종) 신설 필요
- NCS는 산업안전관리를 ‘환경?에너지?안전’으로 대분류 되어 있음
- NCS 기반 채용을 실시하기 위해서 안전분야의 직무기술서 작성 필요 2. 주요 내용  
○ 기술직군 내 안전직렬 신설(제4조 제1항 별표1 개정)
- 총정원표 반영 : 환경 → 환경?안전
- 부서별 직원 정원표 반영 : 환경 → 환경?안전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조 별표 2 직종별 채용자격 기준 개정(부칙 반영)
3. 개정일 : 2020.04.09.
1. 추진 배경
○ 『지속 성장과 조직 융화를 위한 직제개편 계획』(기획팀-2222, 2019. 10. 16)에 따른 안전 총괄 전담부서 신설 및 안전 분야 전문인력 증원
-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19. 4월)에 따라 공사는 안전관리 중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관리전문가(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채용 필요
○ 산업안전과 관련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직 직종 내 “안전”에 관한 직렬(직종) 신설 필요
- NCS는 산업안전관리를 ‘환경?에너지?안전’으로 대분류 되어 있음
- NCS 기반 채용을 실시하기 위해서 안전분야의 직무기술서 작성 필요 2. 주요 내용  
○ 기술직군 내 안전직렬 신설(제4조 제1항 별표1 개정)
- 총정원표 반영 : 환경 → 환경?안전
- 부서별 직원 정원표 반영 : 환경 → 환경?안전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조 별표 2 직종별 채용자격 기준 개정(부칙 반영)
3. 개정일 :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