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20-04-13 10:51
- 조회수 252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전부 개정 후 시행(’20.1.16.부터)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의 현행화가 필요하고,
 - 우리공사의 안전중심 경영 체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현으로 산업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및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안전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6조, 제31조의 2)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도 변경,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강화
○ 안전보건교육 (제17조)
-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및 일정 변경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32조, 제38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석면에 대한 조치 조항 추가
○ 근로자 보건관리 (제44조, 제45조, 제46조)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휴게시설 관리 및 질병자의 근로금지 조항 추가
○ 안전 인식 확립 및 홍보 (제55조, 제56조)
-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사항 제안 및 공사의 안전투자 강화 조항 추가
3. 개정일 : 2020.04.09.
1. 추진 배경
- 전부 개정 후 시행(’20.1.16.부터)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모든 업무의 현행화가 필요하고,
 - 우리공사의 안전중심 경영 체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실현으로 산업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및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안전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6조, 제31조의 2)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도 변경,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강화
○ 안전보건교육 (제17조)
-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및 일정 변경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32조, 제38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석면에 대한 조치 조항 추가
○ 근로자 보건관리 (제44조, 제45조, 제46조)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휴게시설 관리 및 질병자의 근로금지 조항 추가
○ 안전 인식 확립 및 홍보 (제55조, 제56조)
-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사항 제안 및 공사의 안전투자 강화 조항 추가
3. 개정일 :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