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식품안전팀
- 문의0234350311
- 수정일2017-11-03 16:14
- 조회수 342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예고(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7- 호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및 시행내규”의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안전성검사 근거 규정 개정, 학교급식 및 도매시장 검사 강화, 속성검사 폐지, 검사법 변경, 검사보조원 채용, 수출 및 공공급식 등 잔류농약 검사 분야 확대에 따라 규정과 더불어 시행내규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도매시장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항 개정
○ 속성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
○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검사 근거 규정 마련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8호)에 따른 LC-MS/MS 및 GC-MS/MS를 이용한 다성분동시분석법 추가
○ 시료채취반 운영에 따른 안전성 보조원 근거 규정 마련 및 업무 내용 조항 추가
○ 규정 내용을 도매시장과 학교급식으로 구분하여 해석이 용이하도록 수정․보완
○ 수출 및 공공급식 등 잔류농약 확대분야에 대한 안전성검사 수수료 경감 대상자 구체화
○ 실제 운영 중인 학교급식 안전관리위원회 근거 마련 위해 규정 추가 등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전화:02-3435-0311/ 팩스02-3435-0319)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