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데이터전략팀
- 문의0234350402
- 수정일2017-10-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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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7- 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법인및시장도매인심사위원회운영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5호의 주주 변경시 개설자 승인을 위한 심의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 2016년도 「지정조건 관련 연구용역」권고 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주주변경 승인 관련 사항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6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전화:02-3435-0402/ 팩스02-3435-044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법인및시장도매인심사위원회운영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