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63
- 수정일2017-04-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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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 예고(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7- 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2017 서울시 대기질 개선 대책(서울시 대기관리과-7991, 2017.04.18) 관련 사항 반영
- 「노후 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계획에 따른 도매시장(가락,강서) 노후 경유 화물차량의 주차료 면제 혜택 취소 및 주차 제한
- 서울 진입 환경오염 유발 차량의 관리 실효성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제7조(주차요금) 4항
- 요금 면제 취소사유를 ‘교통․주차․환경 등 시장질서 저해 차량’에서 ‘교통․주차․환경 등 시장질서 저해 및 환경오염 유발 차량’으로 확대 및 주차 제한 근거 마련
○ 시행내규 제3조(주차요금) 3항
- 요금 면제 취소대상으로 ‘노후 경유 출하차량†’ 신규 지정
† 노후 경유 출하차량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 화물차량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교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 단,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의 출하차량에 한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04월 27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우편번호:05699]
라. 문의・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전화:02-3435-0463/팩스02-3435-0441)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