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계획 예고(안)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9
- 수정일2017-03-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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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및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계획 예고(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7- 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자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시품공사의 "도매시장법인및시장도매인심사위원회운영내규"의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
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신규모집 등 필요시 외부 심사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으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
2. 주요 개정 내용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제3조(구성 및 임기) 제2항
- 현재 6명(내부 4명, 외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 대해 필요시 심사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3분의 2이상으로 참여케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917년 3월 26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유통관리팀
[우편번호 : 07644]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전화 02-2640-6059 / 팩스 02-2640-6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법인및시장도매인심사위원회운영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