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상생협력팀
- 문의0234350221
- 수정일2016-02-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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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2016-10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운영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 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신규 임대차 계약시 일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후 잔금을 치르는 관행과 달리 우리 공사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납부해야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관행을 반영하고, 계약이후 잔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 근거 규정 마련
- 임대차 계약시설물에 대해서 계약금 제도를 운영(안 제15조 제4항 신설)
○ 제15조(임대료)
④ 사장은 시설물의 임대차 계약시설물에 대해서 계약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수납하고, 잔여 임대보증금을 수납함으로써 정식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2월 12일 한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보낼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영업지원팀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영업지원팀(전화:02-3435-0221, 팩스:02-3435-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