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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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6-1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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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6- 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직원행동강령내규”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관련 사항 반영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2. 주요 개정 내용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제12조)
- 직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직원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제18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제27조)
- 외부강의등의 사전(강의개시 3일전) 및 사후(강의 후 2일 이내) 신고기한 명시하여 지체없이 신고토록 함
- 직원은 기준초과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제35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직원은 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직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11월 29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02-3435-0486/ 팩스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