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운영규정시행내규 개정(안)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4-12-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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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4-120호
농산물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운영규정시행내규 개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농산물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운영규정시행내규”의 시행내규개정(수정, 삭제, 신설) 등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안 사유 : 안전성검사 시료채취 및 보관, 검사방법 및 시료수거 기준, 부적합품에 대한 지원 삭제 등 규정개정 내용을 추가 보완
2. 주요 내용
○ 시행내규명 … 개정
- 농산물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운영규정시행내규 → 농산물잔류농약안전성검사운영규정시행내규
○ 안전성검사용 시료채취 및 보관 제2조 … 개정
- 2항(보관기한) : 검사를 마친 시료는 익일 09:00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검사를 마친 시료 중 적합품은 즉시 폐기하고, 부적합품의 경우 3개월간 냉동보관한다.
○ 검사방법 및 시료수거 기준 제3조 … 신설
- 간이속성검사 → 안전성검사(신속다성분동시분석검사, 정밀검사, 속성검사)방법별 시료수거 기준(별표 1호)
○ 부적합품에 대한 지원 기준 … 삭제(현 규정)
- 규정 11조제2항 삭제에 따라 시행내규 제12조 전부 삭제
○ 연구실 환경안전을 위한 조치 기준 제13조 … 신설
- 실험실안전수칙 등 신설(별표 2~6호)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2월 23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질관리팀 [우편번호:138-701]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질관리팀(전화:02-3435-0315/팩스02-3435-0443)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첨부 : 농산물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운영규정시행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