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 개정 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5-07-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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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 운영관리규정”의 규정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가락몰 운영에 따른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정비로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의 시설관리 업무범위를 명문화․규정화
○ 시설물 관리 책임범위 세분화와 신규 및 강화 업무 규정 반영
○ 2015년 소방계획서 일상감사 의견서 시설물운영관리규정 부분 개정
○ 공사 혁신과제 추진 계획(안전분야) 사규 재․개정
- 시민안전모니터링단 구성, 시민안전신고센터 운영, 신고포상제 도입
2. 주요 개정 내용
○ 가락몰 운영에 따른 시설물 운영 관리 규정 시행내규에 반영
○ 책임주체(공사/입주자)별 시설물의 책임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기준을 명확히 수립 명시
○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제35조(별표2) 내 위반자 처분기준 부분 개정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5년 8월 5일 한
○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총무팀[우편번호:138-701]
○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안전1팀(전화:02-3435-0546/팩스02-3435-0394)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붙임 :시설물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