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예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3-06-17 16:59
- 조회수 36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3-85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예고
「시설물운영관리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내 유통인 및 시장 이용자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병호
1. 제정이유
○ 입주자 『내부설비』 및 『입주자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와 손해배상(상품피해 등) 책임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2. 주요골자
○ 입주자는 『내부설비』와 『입주자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상품피해 등) 책임을 진다.
○ 전용면적 이외(공용면적, 가설물, 통로, 도로, 주차장 등)장소에 적치한 상품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품 적치자가 책임을 진다.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년 7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서 의견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번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팀 [우편번호 138-701]
라. 문의 및 접수 : 공사 시설팀(전화 : 02)3435-0326 / 팩스 : 02)3435-0394)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현행 |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6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79조 및 「재산관리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8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90조 및 「재산관리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1.-6. ~ | 제3조(용어의 정의) 1.-6. ~ 7. (신설) “내부설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대승인을 받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서, 입주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공사에서 최초에 설치한 내부배관설비, 내부전기설비, 내부통신설비를 말한다. 8. (신설) “내부배관설비 ”이라 함은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설비배관(수도, 배수, 가스, 난방)의 분기밸브(배관분기 부분)이후 부터의 인입배관, 동파방지열선, 수도계량기, 방열기, 가스감지기 및 차단기, 가스계량기 등을 말한다. 9. (신설) “내부전기설비” 이라 함은 입주자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계량기 2차측 부터 내부분전반, 전등, 전열 배관 및 선로, 콘센트 등을 말한다. 10. (신설) “내부통신설비” 이라 함은 입주자전용으로 사용하는 통신용 배관, 선로, 세대단자함, 접속단자 등을 말한다. |
제23조(관리책임) 입주자는 법령,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과 이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 제23조(관리책임) ① 입주자는 법령,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과 이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신설) 입주자는 내부설비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와 내부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상품피해 등) 책임을 지며, 전용면적 이외(공용면적, 가설물, 통로, 도로, 주차장 등)장소에 적치한 상품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품 적치자가 책임을 진다. |
�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현행 | 개정 |
제3조(용어의정리) 1. ~ 2.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시설물 중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3.-5. ~ 6. “승인”이라 함은 사장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가 해당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 또는 용도 및 형태 변경을 하고자 제출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7.-9. ~ | 제3조(용어의정리) 1. ~ 2.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시설물 중 한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신고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3.-5 ~ 6. “승인”이라 함은 사장이 조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가 해당시설�� 신축, 증축, 철거 또는 용도 및 형태 변경을 하고자 제출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을 말한다. 7.-9. ~ |
제3조의2(관리책임)---없음 | (신설) 제3조의2(관리책임) 입주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관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상품피해 등) 책임을진다, 다만 기부채납 등 무상 기부 시설물로 약정기간이 지난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
제4조(승인신청) ① 입주자가 조례 제9조 및 제16조, 규정 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신축․증축 및 이전을 포함한다)하거나 사용중인 시설물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 제4조(승인신청) ① 입주자가 조례 제72조 및 제88조, 규정 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신축․증축 및 이전을 포함한다)하거나 사용중인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
제10조(시설물의 철거) ①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입주자가 사용중인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시설물의 철거) ① 조례 제72조에 의하여 입주자가 사용중인 시설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3 ~ | 제2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3 ~ ② (신설) 강서지사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