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운영규정 개정(안)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4-12-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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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4-119호
농산물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운영규정 개정(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농산물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운영규정”의 규정개정(수정, 삭제, 신설) 등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제안 사유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퀘쳐스전처리법을 이용한 신속다성분동시분석검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정밀검사 등을 추가 보완하고, 시험성적서 발급근거 및 수수료부과 기준 등 신규 내용 추가
2. 주요 내용
○ 규정명 … 개정
- 농산물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운영규정 → 농산물잔류농약안전성검사운영규정
○ 안전성검사 적용 범위 제2조 … 개정
- 도매시장 → 도매시장 및 서울친환경센터
○ 검사방법 및 시료수거 기준 제8조 … 신설
- 간이속성검사 → 안전성검사(신속다성분동시분석검사, 정밀검사, 속성검사)방법별 시료수거 기준
○ 안전성검사 정밀검사 의뢰 기준 제9조 … 개정
- 양성반응 농산물 → 양성반응 또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 양성반응 사실 통보 및 정밀검사 의뢰 →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이하 “서울시” 이라 한다)에 양성반응 또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 통보 및 정밀검사 의뢰
○ 시험성적서 등의 발급 기준 제17조 … 신설
○ 수수료 제19조 … 신설
○ 별표 1~3, 별지 1~4호 …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4년 12월 23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질관리팀 [우편번호:138-701]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품질관리팀(전화:02-3435-0315/팩스02-3435-0443)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첨부 : 농산물잔류농약간이속성검사운영규정 개정(안)